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은 근로감독관의 행정·사법적 확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민법상 ‘재판상 청구’나 ‘최고’ 등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자체를 보호하려면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조치를 검토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지급각서·일부 변제 등 승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 기산점은 임금 종류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기임금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 등 해당 채권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부터 3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