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자체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서명 주체가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무상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승계 여부의 전제: 단순히 시설이나 자산만 넘기는 자산양도가 아니라,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조건 유지: 포괄승계가 인정되면 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등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양도 전후 기간이 통산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이 포괄승계된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 사용자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조건 통일 시 주의: 승계 후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계배제특약을 두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는 해고와 유사하게 볼 수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거부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등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와 상황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