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아닌 사규는 근로기준법이 직접 작성·신고·의견청취·동의 절차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사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아닌 사규라도 다음 점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숙사규칙처럼 별도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칙에 맞는 작성·변경 절차와 동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이 아닌 사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일된 제정·개정 절차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면 취업규칙 절차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위 규범과의 정합성, 근로자 주지,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