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해지며, 인천광역시는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만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송도동이 위치한 연수구 일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므로, 위 제외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봅니다. 따라서 송도동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부동산·투자 관련 판단을 할 때는 해당 필지의 정확한 위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 산업단지 해당 여부 등을 개별 확인해야 하며, 관련 제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취득세 중과, 투자세액공제 배제 등)마다 과밀억제권역 판단 기준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