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특정 직종을 열거해 가입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요건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1항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방송·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고, 핵심은 직종 이름보다 예술 활동 증명 또는 문화예술 분야 활동 여부, 그리고 직접 노무 제공 여부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특정 직종 목록으로 판단하기보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해당 여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여부, 직접 노무 제공 여부,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활동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나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