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점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데도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방식이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급여를 나눠 적은 것인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