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이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연차휴가 자체는 법정 의무이고,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그 대가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쳐 휴가 사용을 독려했고, 그 결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사용 촉진 절차의 이행 여부, 귀책사유 유무, 사업장 규모, 휴가 발생·소멸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