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단순히 받은 돈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식
100만원 판단 시 포함·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특례
여러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부모님의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이거나, 기타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처럼 소득금액 계산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으면 실제 소득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해 합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