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세금계산서 자체는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공급시기, 공사 범위, 대금 산정 근거를 보여주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용역은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실제 공급시기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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