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세트 구입 시 부가가치세는 멸치의 가공 정도와 포장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생멸치나 단순 건조·염장 등 1차 가공만 거친 멸치는 면세 대상이지만, 조미·볶음 등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멸치는 과세됩니다.
수입 멸치의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는 면세 규정이 있으나, 커피두·코코아두처럼 시행규칙 별표에서 별도로 과세로 정한 품목이 아닌지는 제품 상태와 수입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제품의 구체적 가공 상태와 포장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