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은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공제되며, 어떤 사유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공제 방식이나 지급 제한이 달라집니다.
즉,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되고, 청구 사유가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쪽이면 추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퇴직일, 도산 사유 발생일, 체불 기간, 이미 받은 대지급금의 종류와 금액, 청구 사유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