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보수가 기준을 초과했는지와 무관하게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의 근거 규정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적용되는 추가 요건
비상근 임원 보수
실무상 미리 정비할 사항
임원 보수 규정은 지급 전에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규정이 없거나 기준을 벗어난 지급은 손금 부인 및 상여 처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