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신고를 한 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추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추징 대상 금액은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추징 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
추징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
따라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공가기간, 등록 상태, 임대료 증액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의무기간 종료 전에 처분·용도변경·등록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