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직사유가 법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자진퇴사한 구체적 사유와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이직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