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성실도 평가 전산분석은 사업자의 신고상황과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모아 다양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별 신고추세,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동업자와 비교한 부가가치율·신용카드매출비율,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탈세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신고서류, 인터넷을 통한 제보·신고 등도 수집되어 사업자별로 관리되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합니다.
세무조사의 재조사와 중복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는 재조사를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결정서 주문 범위만 조사),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를 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그 밖에 위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는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관련 일제조사, 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행위가 재조사 금지 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 목적, 실시 경위, 질문 대상과 방법, 획득한 자료, 조사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 수준이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서 직접 접촉해 상당 기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목이나 조사 대상이 다르면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중복조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사항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자료로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소규모 성실사업자 면제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로, 개인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적는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자(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환산 금액 기준)입니다. 둘째,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거부 등 금지행위 금지(의무가입자만 해당), 개인인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및 관련 가산세 부과 대상 행위 금지,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 충족,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없음, 국세 체납사실 없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관세조사도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고 최근 4년 이내에 일정한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객관적 증거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면, 성실도 평가 전산분석은 신고내용과 외부 수집자료를 함께 보는 구조라서 매출 누락이나 신고 불일치 신호가 누적되면 조사 선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조사·중복조사 문제는 단순히 같은 기간을 다시 봤는지보다,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미 조사받은 세목·과세기간인지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면제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이지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제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신고 자체의 성실성이 핵심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