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 신청에서 11번(자진퇴사) 코드를 32번(계약기간만료) 코드로 바꾸는 정정은 원칙적으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오기·착오가 아니라 이직 사유를 다른 사유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려는 코드에 맞는 객관적 서면 증빙과 사업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정 처리를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11번에서 32번으로 정정할 때 주로 요구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 신청 시에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에 정정 전·후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적고, 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토탈서비스(전자신고)나 지사 팩스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와 증빙서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1번에서 32번으로의 정정은 단순 수정이 아니라 이직 사유 변경이므로 증빙 자료가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