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관리비가 외상매출금인지 미수금인지는 그 금액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 적요에 ‘관리비’라고 찍혔다는 사실만으로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중 하나로 바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로 분류된 항목을 볼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외상매출금·미수금 모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설정 대상 채권의 범위와 제외 채권(예: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게 공급해 생긴 시가초과액 상당 채권 등)은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정과목을 정할 때는 단순히 통장 입력상 분류만 보지 말고 채권의 발생 원인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