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은 해당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증축한 공장·영업장·사무실 등 업무용 건축물을 말하며, 단순히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나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임대·위탁 공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 목적과 직접 사용 여부입니다.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업무용 건축물도 비슷한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창고, 사무실, 공장, 영업장이라도 실제 사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지, 임대·위탁 등으로 실질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지가 포함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보관만 하는 창고나 형식상 등록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