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강연료나 심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한 소득으로서,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
강연료·심사수당의 구체적 판단
원천징수 방식도 달라집니다
계속·반복 여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서화·골동품 등 일부 예외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보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제공 횟수·기간, 계약의 실질, 수익 목적, 독립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형태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