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이 8개월인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금·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이는 법정 퇴직금이라기보다 중간정산이나 별도 금품 지급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제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법인세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한도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속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지급한다면 지급 사유, 실제 퇴직 여부, 중간정산 요건 충족 여부, 세금·회계상 처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