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급 처리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정상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차가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설명 없이 무급 처리를 요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규정과 근로계약의 내용, 무급휴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노사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