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보고에서 1천만원 합산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회사등이 지급하거나 영수한 현금등을 각각 합산해 판단합니다.
즉, 하루 동안 같은 실지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현금등을 각각 더해 1천만원 이상인지 보며, 100만원 이하 소액 송금·외국통화 매입·매각이나 정해진 공과금 등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분할해서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심이 있으면 금융회사등이 그 사실을 별도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이 합산은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보고 기준이며, 곧바로 세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