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육아휴직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사업주 금품과 급여의 합산 감액
감액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 구조
확인해 두면 좋은 점
결론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자체가 사업주 금품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고, 사업주 금품이 있으면 급여와 합쳐 월 통상임금 초과 여부를 따져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