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중과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과세 적용 시점은 해당 명령·처분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명령·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중과세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일 전 1년 이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 또는 500원)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명령·처분을 받은 날짜, 납세의무 성립일, 해당 사업소가 어떤 법률에 따른 대상인지, 부적합 판정이나 무허가·무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이력과 사업소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