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특례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는 일반 구조와 달리, 매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그 세액이 공급자의 납부·환급에 반영되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적용 대상 거래
매입자의 입금 구조
입금된 세액의 처리
환급 보류 및 예외
전용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
즉, 매입자 납부특례는 매입자가 거래징수된 세액을 직접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그 입금액이 공급자의 납부·환급 정산에 연결되는 구조이며, 대상 품목·입금기한·전용계좌 사용 여부·환급 보류 요건이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