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 휴직 기간이 6개월인 경우, 그 휴직이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휴직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휴직인지에 따라 연차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 사유 휴직(병가, 개인 사정 휴직 등)은 일반적으로 출근 간주 대상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개인 사유 휴직은 유형별로 연차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휴직 사유와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연차일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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