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 휴직 기간이 6개월인 경우, 그 휴직이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휴직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휴직인지에 따라 연차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 사유 휴직(병가, 개인 사정 휴직 등)은 일반적으로 출근 간주 대상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부터 보면
개인 사유 휴직 6개월은 출근율 계산 시 분모(소정근로일수)에서 빼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15일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고, 80% 미만이면 비례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
출근율 =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100
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통상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일수를 비례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15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개인 사유 휴직 6개월의 의미
1년 중 6개월을 개인 사유로 쉬었다면, 그 6개월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를 분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다시 봅니다.
예를 들어 나머지 6개월을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분모에서 6개월분을 뺀 뒤 계산한 출근율이 80%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유 휴직으로 1년 전체를 쉰 경우에는 분모 자체가 0이 되어 출근율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그 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이나 육아휴직은 개인 사유 휴직과 달리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개인 사유 휴직도 출근으로 인정하거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규정을 두면, 법률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 휴직이라도 회사가 승인한 약정 휴직인지, 무급인지, 유급인지, 사규상 병가 처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가산일(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 추가)을 볼 때, 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6개월 휴직이 업무상 재해인지, 개인 질병·개인 사정인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단체협약에 병가·개인 휴직 처리 규정이 있는지
소정근로일수와 실제 출근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 사유 휴직은 유형별로 연차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휴직 사유와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연차일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