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작가의 미술품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르면,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려면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서화·골동품 거래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 작가의 미술품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작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나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