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감소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의 기본 제출 서류는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핵심입니다. 다만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당 관청에도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
인허가 사업일 경우 해당 기관 폐업신고
세무서·인허가 기관 동시 신고(폐업신고 간소화)
함께 챙겨야 할 세금 신고
폐업 후 확인 사항
매출액 감소 자체는 폐업신고 서류 종류를 바꾸지 않지만, 인허가 업종 여부, 사업 양도 여부, 잔존 재화·감가상각자산 처리, 4대 보험 탈퇴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와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