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급여도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1,500만원 보증금은 국민연금 급여 자체가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채권이므로, 국민연금 압류 규정과 보증금 압류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급여의 압류 보호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안내서에서는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급여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즉, 국민연금 연금급여 자체는 압류가 제한되고, 지급된 급여도 일정 금액 이하는 보호됩니다.
1,500만원 보증금은 별개의 채권입니다
보증금은 국민연금 급여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압류 보호 규정이 보증금 자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 여부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그리고 해당 보증금이 어느 재산에 묶여 있는지(예: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압류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점
보증금이 어떤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했는지(거주 주택인지, 상가인지, 지역·보증금 규모 등)
임대인에게 어떤 집행(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이 들어왔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대상인지 여부
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정리
국민연금 수급권과 지급된 급여(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가 제한되므로, 연금 자체를 대상으로 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1,500만원 보증금은 국민연금 급여와 다른 채권이므로, 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집행 절차, 보증금 성격, 거주 형태, 임대인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