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건물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건설 중인 자산(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단계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명세서에 기재할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서식이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건설하는 과정에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준공·취득이 완료되지 않아 회계상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했다면, 그 시점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할 감가상각자산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계약금 단계의 매입세액 공제와 명세서 제출은 별개 문제일 수 있음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정리하면, 단순히 건물 계약금을 지급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상태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기재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이 완성되어 취득·사용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 명세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계약금의 성격, 취득 진행 정도, 과세·면세 구분, 공통사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회계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