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빌려준 금액 ×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무이자 대여 금액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이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이자 대여 자체보다 대여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 상당액(4.6% 기준)이 1천만 원을 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차용증, 이자 지급 여부, 상환 내역 등 실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금액·기간·거래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