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신설 사업이라면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별소비세를 기한후신고 할 수 있나요?
봉사료에 대해 국세청에 어떤 서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임원 보수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내부 규정은 무엇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인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어떤 장소가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