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가능 시점
법정신고기한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이미 결정·통지한 뒤에는 기한후신고로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결정·통지 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함께 납부도 필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과 감면 가능성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일정 비율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신고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름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석유제품 등 일부 물품이나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는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영업장소는 매년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하는 등 신고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장 폐업, 공매·경매·파산절차로 인한 환가, 제조 폐지 시 잔존물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기한후신고는 전자신고,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와 납부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신고기한과 납세의무자 유형이 여러 갈래로 나뉘므로, 본인의 신고 대상 분기·월·연도와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