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양수(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양도로 보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측면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등에 해당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