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먼저 해당 사업 양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근로자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종전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양수 후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영업양도에 따른 포괄 승계 여부를 먼저 보고,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형식만 자산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영업조직에 대한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면 영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전 방식과 근로관계 처리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