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각 상속인이 어떻게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각 상속인이 어떻게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요?
2026. 9. 16.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분(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세액을, 각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인별로 통지되는 세액은 지분에 따라 배분되므로, 실제 납부의무 범위와 고지서상의 배분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 납세의무 승계와 한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취득세 등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나누는 방식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즉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인 중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비율은 각 상속인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전체 상속인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대표자 신고와 통지 방식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 고지·독촉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합니다.
4.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연대납부의무와 통지 배분은 다릅니다. 상속인별로 통지된 세액이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내지 못하면 각자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상속인 본인의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사망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섞어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유류분, 보험금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나누는 비율이 법정 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