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징수·체납에 대한 대응 절차로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사유와 대상, 징수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현재 받은 처분이 ‘급여 자체에 대한 징수’인지, ‘요양기관 비용 징수’인지, 그리고 이미 독촉·압류 단계인지부터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