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받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기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확인할 점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공제되지 않으므로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