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관련 신고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며, 신고 서식은 봉사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지급명세서인지 간이지급명세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봉사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영수증(봉사료 지급 시), 그리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월 10일)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이거나 사업자가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등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실제 봉사료 지급 방식과 구분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