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를 근로자에게 적용하려면, 그 사규가 취업규칙인지, 기숙사규칙 같은 별도 규칙인지, 아니면 그 밖의 내부 규정인지에 따라 알려야 하는 방식과 의무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규를 근로자에게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이면 게시·비치 또는 상시 열람 가능한 상태로 널리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기숙사규칙이면 기숙사 내 게시·주지와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그 밖의 사규라도 근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지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재택근무 폐지 시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해도 실업급여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이자율 선택을 자율적으로 해도 되나요?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