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으기는 어렵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을 갖추고 관련 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챙기면 좋은 점
정리하면, 영수증만 준비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기 어렵고,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 그 증빙이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는 것인지,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것인지, 관련 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상대방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과 사업 관련성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