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근로계약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뿐,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루짜리 계약이라도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서면교부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상시 근로자 수나 근로조건 내용에 따라 적용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근무 실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