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결재가 완료되어 사직 수리가 확정된 상태라면, 직원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뒤로 미루겠다고 해도 기관장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는 사직 수리가 이미 완료되었는지와 근로계약 종료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받아들여 수리하면 그 수리 시점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여부가 문제인데, 결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 곧 사용자에게 수리 의사가 확정적으로 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상태인지, 아니면 내부 결재만 끝난 단계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결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관장 재량으로 무조건 허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미 퇴직 효력이 발생한 뒤라면 재고용 여부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크며, 효력 발생 전이라면 철회 가능성과 사규상 효력 발생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결재 완료 시점과 수리 의사 전달 여부, 사규상 특약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처리 날짜는 위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