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수당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
심사위원 수당의 판단 포인트
원천징수 방식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따라서 심사위원 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지, 일시적·우발적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제공 실태를 함께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