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은 지급 방식과 조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 산입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가 각각 달라집니다. 핵심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지급 의무 확정 시점입니다.
1. 임금성 판단
추석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봅니다.
2.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정성은 더 이상 필수 요건이 아니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성과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휴직(임금 지급 시 제외), 사용자 승인 휴업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추석 상여금이 위 제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산입 여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 처리되는 휴일(법정 유급휴일 제외)에 대한 임금, 이에 준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도 통화 이외의 것, 또는 통화 지급분의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
5.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를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6. 법인세 손금 처리 시 주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7. 실무에서 확인할 점
추석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인지, 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성과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주기(월·분기·반기·연)와 지급 의무 확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 손금 처리 시 이익처분 상여 여부, 임원 한도, 인정상여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 및 개별 사업장의 지급 규정·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조건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