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상토나 화분 같은 과세 재화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원칙
상토·화분 구매분의 세무상 위치
플리마켓 판매와의 연결
실무상 확인할 점
정리하면, 면세사업자라면 상토·화분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그 금액은 매입원가·비용 쪽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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