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발생한 세금 체납의 소멸시효는 명의대여자(사업자등록상 대표)에게 고지된 국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외 국세는 5년이며, 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신고로 확정되는 세액) 또는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정부가 결정·고지한 세액)부터 진행됩니다.
명의대여 관련 세금 체납에서 특히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보기보다, 해당 세액이 고지된 날짜와 이후 독촉·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세액이 5억 원 이상인지, 신고분인지 정부 결정·고지분인지에 따라 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