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판기 아이스크림 판매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하여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려는 아이스크림의 소비기한, 포장 형태, 자판기 내부 처리 방식, 설치 대수 및 지역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