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통일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서 결과 통보는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과 재심 등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해 중요한 단계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통보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 기한은 법령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과 징계절차의 전체 흐름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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