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는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상태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분양된 호수를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잔금·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아 미분양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이 요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된 호수를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분양 상태인지, 건축주·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 범위를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대상 주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소유권이전 여부나 준공 후 경과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주택의 구체적 사실관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